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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취약계층 기준과 증빙자료 상세보기

2018년 취약계층 기준과 증빙자료 상세내용
제목 2018년 취약계층 기준과 증빙자료
작성자 운영자(admin) 작성일 2018-03-12 조회수 3503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확인방법
1)가구 월평균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수급자증명서,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 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를 통하여 저소득자 여부를 확인할 경우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
자격취득사실확인서 등으로 실제 동거 및 부양 여부를 확인함
2)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소득
 
구분
'17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인 //1,677,711원,60% 1,006,626원-보험료 납부액 32,816원
 
1번에 포함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6개월 간
 1588-1000 건강보험에 본인이 직접 전화하여(강사선생님이 직접해야 함 대리인 불가)
  Fax:042-350-0353 로 보내달라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나. 주민등록등본 으로 실제 동거 및 부양여부 확인
  ※동거인이 포함되어야 함  
 
월보험료 납부액
1인 :32,816원 이하
2인 :64,789원 이하
3인: 94,972원 이하
4인: 107,139원 이하
 
제2호(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상이군경회원증,장애진단서(전문의)
제4호(성매매피해자)
 
제5호(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방법
취업성공패키지(고용센터) 및 직업훈련프로그램(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용노동부 및 여성 가족부 지정)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고령자인재은행), 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여성가족부)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등
★ 프로그램별 수료증이 있어야 합니다.
 
제6호(북한이탈주민)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무보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장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확인방법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확인방법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제 12호(기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등 1년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확인방법: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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