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지정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목원스마트스쿨 아이들은 이미 온전한 나무를 품고있는 씨앗입니다.

열린마당

홈아이콘
열린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2018년 취약계층 기준과 증빙자료 상세보기

2018년 취약계층 기준과 증빙자료 상세내용
제목 2018년 취약계층 기준과 증빙자료
작성자 운영자(admin) 작성일 2018-03-12 조회수 3506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확인방법
1)가구 월평균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수급자증명서,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 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를 통하여 저소득자 여부를 확인할 경우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
자격취득사실확인서 등으로 실제 동거 및 부양 여부를 확인함
2)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소득
 
구분
'17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인 //1,677,711원,60% 1,006,626원-보험료 납부액 32,816원
 
1번에 포함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6개월 간
 1588-1000 건강보험에 본인이 직접 전화하여(강사선생님이 직접해야 함 대리인 불가)
  Fax:042-350-0353 로 보내달라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나. 주민등록등본 으로 실제 동거 및 부양여부 확인
  ※동거인이 포함되어야 함  
 
월보험료 납부액
1인 :32,816원 이하
2인 :64,789원 이하
3인: 94,972원 이하
4인: 107,139원 이하
 
제2호(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상이군경회원증,장애진단서(전문의)
제4호(성매매피해자)
 
제5호(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방법
취업성공패키지(고용센터) 및 직업훈련프로그램(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용노동부 및 여성 가족부 지정)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고령자인재은행), 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여성가족부)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등
★ 프로그램별 수료증이 있어야 합니다.
 
제6호(북한이탈주민)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무보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장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확인방법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확인방법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제 12호(기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등 1년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확인방법: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 확인서

이전글 & 다음글

다음글
목원스마트스쿨 홈페이지가 오픈예정입니다.
이전글
<대전시민대학 유료 강좌 무료 교육 수강권 제공 안내>(환급 형태)